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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더 강력한 DSR 도입, 내년 대출길 좁아진다

by 큰섬바위 2023. 12. 28.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스트레스 DSR' 제도라는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Debt-Service Ratio) 시스템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계산하는 기존 DSR 규제의 강화된 버전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로 알려진 추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 DSR 시스템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현 세부 정보: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주기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2. 스트레스율 계산 : 스트레스율은 최근 5년간 월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스트레스율의 범위는 1.5%에서 3% 사이로 설정됩니다. 스트레스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변동금리 대출에 미치는 영향: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최근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액의 100%로 스트레스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4. 하이브리드 및 정기 대출에 미치는 영향: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하이브리드·주기형 대출은 변동금리형 대출에 비해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적용됩니다.
  5. 단계별 구현: 정부는 스트레스율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25%의 스트레스율이 적용돼 하반기에는 50%까지 높아집니다. 2025년부터는 전체 100% 스트레스율이 적용됩니다.
  6. 적용 범위: 당초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율이 적용되고,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024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출로 확대됩니다.
  7. 우려 사항 및 근거: 이 기사는 또한 정부의 정책 대출이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대출 한도 축소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논의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는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과 위험을 고려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jh4310&logNo=223293619679&categoryNo=5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심각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26203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1213_00025567...

blog.naver.com

궁극적인 이유는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경로를 좁혀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기사에서 강조하는 주요 이유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사는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9월 말 기준 1875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의 구현: 스트레스 DSR 시스템은 기존 DSR 규제의 보다 강력한 버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소비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3. 스트레스율 계산 : 스트레스율은 최근 5년간 월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금리(1.5%~3%) 범위를 설정하고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점진적 구현: 정부는 잠재적 부작용과 대출한도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스트레스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율이 4분의 1(25%)만 적용돼 하반기에는 절반(50%)으로 늘어납니다. 2025년부터는 전체 100% 스트레스율이 적용됩니다.
  5. 정책 대출에 대한 우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부의 정책 대출이 집값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책 대출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기사는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특히 대출자들이 금리 변동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전반적인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약하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가계부채의 심각하고 잠재적인 위험 증가를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방법

 

가계 부채 상환 밑 파산 회생에 대해 상담을 좀 받아보고싶은데 어디서 받아볼수 있을까요?

----> 일단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금액, 채무 발생일자, 채무 사용처, 거주지 등의 조건을 다 알아야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경제 활동을 해도 부양가족이 많고 버는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10원도 못할 상황에서나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은 1.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고,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에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채무자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상기 글데로라면 "채권자 별 대출일자, 채무사용처, 거주지, 재산, 소득"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신청시기 및 월 변제금이 결정이 되니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회생 신청에 필요한 상기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서 상담을 하시고 지금 바로 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 해결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또는 자영업)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회생 변제 기간은 기본 3년(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금액, 채무사용처 등의 조건으로 최장 5년까지 변제금을 내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2021년도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096,699원(최저 생계비: 731,132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852,847원(최저 생계비: 1,235,232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390,370원(최저 생계비: 1,593,580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925,774원(최저 생계비: 1,950,516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 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무직, 무재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본인 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자녀들의 소득 재산 자료를 다 제출 해서 본인만이 부양해야 한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에나 부양가족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체가 되면 독촉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이나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채무만 더 늘어나게 할 뿐 채무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본인이 갚아야 할 빚만 더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돌려 막기를 해서 한달 살이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면 무조건 회생 신청을 준비를 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매월 돌려막기를 해서 한 달을 넘기는 것 보다는 본인에게 더 좋고 채무 해결도 하면서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 할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3년간 원금 변제가 다 안되면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총 채무의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최장 3년간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 막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서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추가로 회생신청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답변 아이디나 사진을 클릭해 보시고 우선 카페를 방문해 공지 사항(질문요령, 신청시 준비 서류, 절차, 비용 등) 참고해 다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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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행동해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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