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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해체, 족보 엉망 돼”

by 큰섬바위 2024. 2. 2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2/27/D4UFQYUF55GKVMQTZXUBDBW27Q/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해체, 족보 엉망 돼”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해체, 족보 엉망 돼

www.chosun.com

 

기사에 나타난 우려는 특히 족보와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 함은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 등 혈연관계가 깊은 개체들이 교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에서, 시위자들은 가족 구조, 도덕성, 계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금지령의 축소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4촌까지 혈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 가족 관계의 붕괴: 시위자들은 혈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혼이 가족 관계와 역학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인류와 계보에 미치는 영향: 시위자들은 혈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인류와 계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이 관행이 족보 기록의 저하를 초래하고 성씨와 유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도덕적 붕괴: 시위자들은 도덕적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혈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결혼 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간주되어 사회의 도덕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사에 나타난 우려가 문화적, 도덕적, 전통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친족 간 결혼 금지 조항의 축소와 관련된 유전적 위험 측면에서 이러한 우려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친 교배는 유전적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위험의 정도는 개체군 내의 관련성 정도와 특정 유전적 조건의 유병률에 따라 다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GgsbVXCMC4&pp=ygUm6re87Lmc7Zi87J2YIOusuOygnOygkOydgCDrrLTsl4fsnbjqsIA%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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