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불법행위#행정위 패소# 민사소송#사법및행정조치1 건설노조 재심 다 졌다 "현장에 없으면 전임비 주지말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054 [단독] 건설노조 재심 다 졌다 "현장에 없으면 전임비 주지말라" | 중앙일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3개 지노위(경남·부산 www.joongang.co.kr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분쟁과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법적 우려가 제기되고 건설사 및 노동당국과 분쟁으로 이어진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비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일제 수수료 .. 2024.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