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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설노조 재심 다 졌다 "현장에 없으면 전임비 주지말라"

by 큰섬바위 2024. 1.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054

 

[단독] 건설노조 재심 다 졌다 "현장에 없으면 전임비 주지말라" | 중앙일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3개 지노위(경남·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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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분쟁과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법적 우려가 제기되고 건설사 및 노동당국과 분쟁으로 이어진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1. 비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일제 수수료 지급: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휴업) 근로자의 미지급 정규직 비용 구제 신청'과 관련한 사건에서 건설노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 정규직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전일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2. 노조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 기사는 노조법이 부당노동행위로 일정 한도를 넘어 노조 운영비 급여와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하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을 넘어 상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이 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급여 중복 및 서류 미비 주장:
    • 건설사들은 노조 간부들이 여러 현장에서 중복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노조 간부들이 공사 현장에서 한 일을 뒷받침하는 서류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 노동조합 계좌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기사에는 일부 개인이 노동조합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활동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는 조합의 잠재적인 자금 유용 또는 부적절한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5. 건설 현장 활동 중단:
    • 사측과 일부 노동위원회는 급여 지급 중단으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활동에 차질이 생겨 현장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인 불법행위보다는 우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건설사, 중앙노동위원회, 노조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노조가 현장 근로자가 아닌 비직원, 특히 간부들에게 정규직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로 건설사와 분쟁을 벌인 정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사는 건설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견과 법적 난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잠재적인 처벌이나 결과는 법적 결과와 행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 및 행정 조치:
    • 중앙노동위원회(CPL)가 건설노조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경우,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노조는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 벌금 또는 기타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정적 영향:
    • 건설노조가 노동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 받은 정규직 수수료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기타 재정적 결과의 상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권한 손실:
    • 노조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에 따라 특정 특권과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건설노조가 이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특정 특권을 잃거나 노조 활동이 제한되는 등 파장이 잠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 건설사는 분쟁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건설 조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제도를 통해 추구되는 재정적 보상 또는 기타 구제책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조합 상태 재평가:
    • 사법당국은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건설노조의 지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인지도, 대표권 또는 법적 지위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컴플라이언스 조치:
    • 건설 노조는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관행, 문서화 절차 또는 기타 시정 조치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이나 처벌은 법적 판결과 한국의 해당 노동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처벌 또는 시정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사이트

http://www.cak.or.kr/comm/commReport_illegal.do?menuId=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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