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기준 ATP 197위인 권순우가 내년 호주오픈 본선에 출전한다. 보통 100위안에 있어야 본선 자동출전이 가능한데 어떻게 100위 밖 권순우가 대회 본선 출전자 명단에 오를 수 있나.
프로 테니스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지난 12개월 동안 출전하지 못한 선수에 대해 ATP 또는 WTA 토너먼트의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순위 컷오프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았고 와일드카드도 받지 못했지만 본선에 직접 출전한다.
이러한 선수에 대해 보호랭킹(PR:Protected Ranking)이나 특별랭킹(SR:Special Ranking)이라는 규칙을 적용한다.
호주오픈 본선 출전 선수 이름 옆에 PR 또는 SR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다.
테니스 규칙에 따르면 보호 랭킹은 선수가 신체적 부상, 질병 또는 출산 휴가 중에 최소 6개월 동안 테니스 토너먼트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권순우는 지난 9월 18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스페인전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와의 경기 이후 ATP 경기를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아시안게임 출전이후 국내 전국체전에도 기권하는 등 한경기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 호주오픈을 포함해 보호랭킹제도를 통해 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선수는 부상 후 처음 3개월 동안 선수의 평균 ATP 랭킹 또는 WTA 랭킹에 따라 결정된 랭킹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ATP 또는 WTA CEO에게 서면 청원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보호랭킹은 오랜 부상, 질병 또는 임신 후에 선수가 쉽게 경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랭킹은 특별랭킹과 다르지 않다 . WTA는 SR을 사용하고 ATP는 PR을 사용한다.
ATP의 경우, PR은 처음 12개의 단식 또는 복식 토너먼트(와일드 카드 및 현재 랭킹에 따른 직접 출전 제외) 동안 또는 첫 번째 테니스 이벤트부터 시작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PR의 경우 시드는 부여받지 못한다.
WTA의 경우 선수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최대 8개의 토너먼트에 대해 특별 랭킹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최대 12개의 토너먼트에 SR을 사용할 수 있다.
ATP와 달리 WTA 선수는 자신이 플레이하는 처음 8개 토너먼트에서 시드 목적으로 특별 랭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닝 라운드에서 시드를 받지 않은 플레이어와 대결하기 위해 추가 시드로 추첨된다. WTA 선수는 랭킹을 최대 2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출처 : 테니스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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