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자기들의 주머니로 생각한다. 선심과 표 구걸

by 큰섬바위 2023. 12. 23.
단식쇼, 간헐적식사

22년 전 아침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하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고 했다가 “정의로운 법만 법이란 말이냐”는 질타를 받던 때였다. 그는 교통경찰 단속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교통경찰이 다른 법규 위반자는 그냥 보내면서 특정인만 골라 적발한다면 그 경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고, 정의의 본질은 공정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교통경찰 역시 법 위반이다.” 공정성이 요체란 얘기였다.

 
공정해 보이려 시도조차 않은 법안
거부권 행사 이해되나 용산도 책임
독조소항 뺀 특검마저 배제는 곤란

 

특정인만 골라 처벌하는 불공정한 교통경찰. ‘김건희 특검법’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적 중립성부터 문제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한 명을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최강욱·김용민급 변호사여도 그렇다. 2018년 드루킹 특검 때에도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한변협이 먼저 4명을 추천하는 중립 장치가 있었다. 야당도 보수·진보를 아울렀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수사 인력도 과하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건에도 특검보 네 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투입됐다. 2년여 수사한, 훨씬 더 간단한 이번 사건에 같은 숫자를 넣을 수 있게 했다.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회가 입법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특검 임명을 강제하는 건 행정부에 속한 수사권의 발동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3년 자신의 측근 비리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당시 변협 추천이었는데도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국회에선 전례가 만들어지는 게 두려운 일인데, 이번 건은 나쁜 전례가 될 게 뻔해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선 곤란하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 때문이다.

대통령의 부인들을 ‘숨은 권력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도 대통령”(『숨은 권력자, 퍼스트레이디』)일 정도로 현실 권력이지만, 노골적으로 그래 보여선 안 됐다. 김 여사는 뭘 해도 표가 나는 조건이라 더 신중해야 했다. 대선 전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할 정도로 현미경 아래 놓였던 상황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놓인 구조가 달라서다. 과거 부인들은 대통령의 네트워크를 보완했다. ‘여사 사람’이라고 해봐야 부인이 더 아낀다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건 아니었다. 이희호 여사 정도가 여성계란 독자 영역을 가졌으나 DJ(김대중)와 수십 년 동행하면서 서로 뒤섞인 상태였다. 대체로 공인은 어떠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

김 여사는 철저히 사인(사업가)이었다. 윤 대통령과 별개로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했다. 비교적 단시간 내에 대통령 부인으로 수직 상승하며 공인이 됐지만, 공적 마인드를 갖추기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오래 정치를 한 MB(이명박)도 공사(公私)를 뒤섞는다는 의혹을 받곤 했다. 한마디로 말이 나오기 쉬웠다. 김 여사의 사람들은 더군다나였다. 실제 ‘여사’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이 유독 보이고, 종종 자질론에 휩싸였다.

진정한 문제는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통제 또는 개선하려는 듯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김 여사가 국정을 논하고 명품 백을 받는 장면까지 나왔다. 순진해지지 말자. 이전 부인 중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임기 초반에 ‘함정’에 빠져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그간 해태(懈怠)의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해법은 나와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다만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한 게 예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도 방법이다. 윤 대통령 부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특검의 독소조항

 

①수사 생중계

먼저 한 장관이 문제 삼은 '수사 상황 생중계'는 '김건희 특검법' 12조를 언급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특검 또는 특검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특검의 수사대상)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의 언론 브리핑은 지난 몇 년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드루킹 불법 댓글 특검법'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한 장관이 수사팀에 몸담았던 ''최순실(본명 최서원) 등 국정농단 특검법' 때도 같은 조항이 있다. 다만 2007년 11월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특검은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 정보 공개가 더 제한적이었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는 게 한 장관 판단이겠지만, 특검 수사가 필요할 만큼의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악법'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②국민의힘 빼고 특검 추천

'김건희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고 표현했다.

해당 조항 역시 이례적으로 볼 순 없다.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각각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 역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추천권이 있었다. 다만 앞선 특검법에선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처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는 경우는 없었다.

③총선 앞둔 시점 특정

한 장관은 또 다른 '악법'의 근거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민주당이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지도부 발언을 통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했던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자동상정 시기에 대해 "올해 12월 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자동상정 시점과 내년 총선을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한 장관 발언을 부인하기 힘든 정황이다.

 

할로윈 특별법

 

박대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野 총선전략법…철회해야"


“피해자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지난주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난 정치법”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4당이 발의한 이 법은 ‘재난 정치법’이고,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 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태원참사를)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 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며 “무엇보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한 점을 지적했다.

 

야 4당이 발의한 특별법에서 피해자는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 혈족 △ 사고 현장 체류자 및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 체류자와 긴급구조·수습 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사업장 운영자·근로 활동자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

 

박 의장은 특별법에 대해 “직접 체류자나 긴급 구조 수습에 참여한 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피해자 범위에 넣고 있다”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나 간병비, 심리 치료 휴식 등 전반을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면서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라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대한민국은 그 사건사고로도 애국자 대접을 받는 나라, 이게 얼마나 썩었는지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녹취록'존재..文정부 검찰, 일부러 숨겼나..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자 조작 의혹과 관련, 소위 친문재인(친문)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녹취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통정매매’(시점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매매행위를 단행함)를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 여사혐의와 관련, 대신증권과 김 여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록에는 주가조작 일당과 주식거래를 단행한 것이 아닌, 대신증권 직원이 김 여사의 주식을 거래해준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이를 보도한 언론사측은 혹시 친문성향의 검사들이 일부러 해당내용을 제출하지 않은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의혹..오더 7초만에 주식거래 마쳤다는 ‘친문검찰’

출처 입력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나눔실천 기부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이날 김 여사는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연합뉴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19일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월간조선의 심층추적 기사 하나를 설명했다.

<親文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무관 녹취 확보하고도 숨겼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죽이기를 위한 편파수사의 정황을 추적한 내용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통정매매에 사용됐다고 봤다.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거다. 해당 의혹에는 김 여사를 제외하고 총 4명의 관련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작전주포 역할을 맡은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모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로 구성됐다고 친문검찰들은 봤다.

김 씨와 민씨는 선후배 관계이며, 민 씨와 이 씨는 회사 상하관계다. 이 씨는 평소에 권 회장을 알고 지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 인연이 있다.

2010년 11월 1일 김씨는 후배 민씨에게 “12시에 3천3백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한 주를 3300원에 8만 주를 매입하란 뜻)”이란 문자를 보냈다. 민씨는 “전달할게요”라고 답을 했다. 그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이를 토대로 친문성향의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여부를 의심한 것이다.

<월간조선>은 5인간의 관계도를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김 씨는 김 여사와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다. 이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기 위해선 김 씨가 민씨에게 알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알고 주당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과정을 7초 이내에 마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권오수 또는 시세 조종 세력에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판단했다. 민씨, 이씨, 권 전 회장이 함께 있다가 김씨가 민씨에게 연락하자마자 권 전 회장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를 7초도 안되서 매도했다는 거다.

김 여사 통정매매 없었다는 증거녹취록 ‘공개’, 그 내용은?

 

 

<월간조선>은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대신증권 녹취록’을 언급했다. 이 녹취록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담당자와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거래가 이뤄지기 전인 10월 8일부터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10월 8일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몇 개를 팔았다’고 하니, 김 여사가 ‘알았다’고 말하는 식이다.

11월 1일 직원은 ‘호가에 8만 주가 팔렸다’고 자랑하듯 김 여사에게 이야기한다. 김씨(검찰이 ‘작전 주포’로 지목한 인물)가 매수 문자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계속 매도를 시도했던 대신증권 직원이 8만 주가 호가로 나오자 이를 팔고 난 후에 김 여사에게 자랑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 매입, 매도를 일임했다”며 “당시 증권사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려 했는데 매입 물량이 적어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8만 주가 쏟아져 깔리니 신속하게 팔고 김 여사에게 칭찬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김 여사의 주당 3300원‧8만주 거래가 주가조작세력이 아닌, 대신증권 직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의 존재가 공개되자 “검찰 주장대로 김건희 명의 계좌가 권오수와 의사(意思) 연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김건희가 전화한다거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중간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며 “변호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연락 구조에 따른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요하게 보는 ‘7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검찰 측에 묻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고, 이를 두고 <월간조선>은 해당녹취록이 증거라면 제출하지 않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도한 <월간조선>은 “당시는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던 여권과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수사팀의 조사 결과대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편집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 녹취파일은 김 여사가 권오수랑 같이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해준다”며 “권오수와 김건희의 통정매매로 엮이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판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친문검찰이란 사람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혐의를 1년넘게 집중적으로 수사했음에도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 무혐의 처분이라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대선전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게 나오게하지 않기위해 이 자료를 숨긴게 아닐까싶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정작 특검이 필요한 인물은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아닌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말그대로 문정부에서 추미애 김오수등이 1년넘게 조사하고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었기떄문에 문정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사건이다.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을 봐라. 관계자 빼고 어느누가 이 특별법을 찬성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싶겠는가. 역지사지 말하지 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봐라.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같은 쓰레기 짓들을 보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 주머니돈인것 처럼 마구 저질러 버리는 당신들은 절대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묹죄인 정부때 백신 강제접종 백신패스로 크나큰 희생을 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문죄인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도망치듯 양산으로 도주를 했다. 백신부작용 특별법을 만들고 특검을 하고 특위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럼 분명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사망 2500명, 중증질환자 1만4천명, 이상반응 신고자 40만명, 그 고통을 안고 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반드시 꼭 처벌하고 반드시 죄값을 받을 것이다.

 

특검 안건

* 김정숙 옷값 의혹에 대한 특검

* 김혜경 법카 사용에 대한 특검

* 문재인 백신접종 강제성 및 백신부작용에 대 한 특검

* 서해 공무원 강제월북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 한 특검

*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및 국민기만에 대한 특검

* 추미애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특검

 

자 봐라 해야 할 특검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의 힘은 맞 특검을 해라.

https://www.youtube.com/watch?v=mNiFGEPaFlw&pp=ygUM7IaQ7IOB64yAdHYy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