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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회가 빨갱이 소굴

by 큰섬바위 2024. 1. 31.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31/IH22T5HACFDL3CXKRFNDK4VK2I/

 

[단독]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서 “평화 위해서라면 北 전쟁관도 수용”

단독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서 평화 위해서라면 北 전쟁관도 수용

www.chosun.com

 

남북관계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 특히 북한의 대남 자세와 수사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이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1. 북한의 공격적 수사: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호전적 관계'로 재정의하고 유사시 핵무기를 동원할 태세를 밝힌 것은 기존 외교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2. 전쟁담론의 수용: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전쟁을 통한 잠재적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이해할 것을 시사한 발언은 한국 정치권 내에서 우려할 만한 담론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3. 정부와 동맹에 대한 불만: 현 한국 정부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토론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불만의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평화적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보고 보다 주권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정치적 변화 요구: 참가자들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관계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을 추구할 수 있는 남한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표명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가를 보다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 격차와 사회경제적 비교: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언급과 함께 현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외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긴장과 인식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위기 역사의 핵심은 남한의 통치 구조 내에서 정치적 불만과 변화 요구와 함께 북한과 남한 사이의 변화하는 역학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의 언행과 행동에 대한 해석과 대응, 그리고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은 남북관계의 궤적과 한반도의 안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21

 

해외 친북전위조직 조총련에 얼굴 들이댄 윤미향···그의 수상한 친북 행적 '논란'

현역 국회의원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주최로 열린 간토학살 100주년 행사 참석했던 최근의 행적에 대해

www.pennmike.com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12/09/LY4QJNLKUNCQ5KZQFW672T7N4I/

 

윤미향씨,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윤미향씨,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中 탈북자 북송 중단촉구 결의안 기권표 던지고 해명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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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與敵, Taking side with enemy[1])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적과 더불다'라는 의미로서, 외환의 죄 가운데 적국 또는 준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곧 외환원조(外患援助)의 행위를 하는 대죄를 이른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여적죄는 오직 사형만이 절대적인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민간인)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의 처벌 조항을 통틀어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다. 단, 군형법에서는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만을 규정한다.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범인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연좌제 위헌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적국"이란, 국제법(國際法)상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고 전쟁(戰爭)을 수행하는 국가(國家)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목상의 국가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자의로 적국에 가담한 것이 아닌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大韓民國)"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반도(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본국(本國)의 국체를 말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칙 제10조로 형법 시행직전(1953년 이전)까지 시행되던 구형법 등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과거 역사 속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항적(抗敵)"이란 객체인 대한민국을 적대하여, 대한민국에 맞서는 군사적 행위를 이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뭘하는가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빨갱이짓을 하는데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그 부자연스러움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안보만 안보가 아니고 형식적인 민생만 민생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의 간첩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핵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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