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여론조작#여론선동#선거개입#한국갤럽#간첩활동#중국댓글#북한해킹#철조한조사#간첩조사1 부정 여론 조작을 고발합니다. 여론 조작으로 선거개입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2024.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