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부정선거#부정투표#사전투표조작#국민청원#5만명달성#국민지지#대통령의책임감1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5-02 ~ 2024-06-01)- 과거 부정선거 전수조사 요청- 청원인 : 황**-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법적인 근거1.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위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연두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다. 위 사례3.에서 경기도 시흥시 사전투표장에서 인쇄 출력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원래 공고했던 연두색 투표용지가 아니라 흰색 .. 2024. 6.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